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버님과 고모들과의 문제는 두가지 관점으로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아버님에 의해 고모님들의 상속분이 침해당했다는 관점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고모님들은 민법 제999조에 의하여 상속회복청구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회복청구권의 경우 그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하므로 할아버님 재산을 아버님 명의로 상속받아 명의이전하신 것이 95년 5월이라면 고모님들의 상속회복청구권은 소멸시효에 해당하여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둘째는 아버님과 고모님들이 협의에 의해 상속은 아버님이 단독으로 받으신 후 상속받으신 땅을 팔 때 그 대금 중 일부를 증여하시기로 조건부계약을 하셨다고 보면 땅을 판다는 조건이 성취되었으므로 계약도 유효하게 성립합니다. 따라서 계약에 따른 의무는 아버님이 사망하셨다하더라도 그 재산을 상속받은 상속인들이 상속받게 됩니다. 그러나 구두로만 이루어진 계약이므로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계약사실을 입증하여야만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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