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리겠습니다.

계약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는 배상을 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이행지체의 원인이 상대방에게 있다면 이는 채권자지체라고 해서 채무자측에서는 이행의 제공을 한 사실만을 증명하면 이행지체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보내주신 메일의 내용상으로는 이행지체의 원인이 계약당사자 양측에 있는 바 이에 대해 서로 과실상계를 한 후 과실이 큰 쪽에서 이행지체의 책임을 집니다.

초기 견적가가 6주 작업에 600만원으로 책정된 정황과 이후 실제로 웹사이트를 구축하는데 소모된 기간과 비용을 타당성 있게 입증한다면 추가견적을 요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상대방측의 요구가 추가, 변경된 것에 대하여 입증이 가능한지 여부가 중요변수가 되며 상대방측에서는 견적가와 무려 10배 가까운 차이를 보이므로 이에 대해 미리 고지하였더라면 계약을 해지하거나 변경을 요구하였을 거라고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무리한 요구로 임시직을 고용한 경우 임시직에 대한 인건비는 제작비에 포함시키시면 되고 다른 수익사업에 대한 포기는 단지 기회비용일뿐이므로 이를 상대방에게 청구하실 수는 없습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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