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혼시 양육비와 위자료는 별개의 문제로서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다고해서 위자료를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즉 위자료의 경우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가 상대방에게 정신적인 손해배상을 하는 것이므로 양육비와는 무관합니다.
다만 보내주신 메일내용만으로는 어느 분이 유책배우자이신지 판단하기가 불가능하며 부인이라고해서 이혼시에 무조건적으로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남편분이 아내와 자녀분들에게 죽으라며 계속적인 폭언을 하시는 것도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양육권의 경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이혼시 유책여부와 무관하게 자녀의 복지를 우선해서 결정이 되는데 자녀의 연령, 부부 각자의 경제력, 자녀의 의사, 현재 동거여부 등 여러가지의 측면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한편 양육비의 경우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도 자녀에 대한 양육의무를 지므로 양육비를 분담하여야 하는데 이 때에도 부부간 협의가 우선이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양육비청구에 의하게 됩니다. 재판상 인정되는 양육비는 미성년인 자녀 1인당 매월 20~50만원 사이의 금액에서 부모의 경제력을 참작하여 결정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이혼에 대하여는 협의가 이루어졌으나 양육비나 위자료에 대하여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그 것에 대하여 별도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고, 처음부터 이혼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아 재판상 이혼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이혼을 하시려는 사유가 무엇이신지, 결혼기간이 얼마나 되고 현재 부부의 재산상태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있어야만 상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상대방을 본원에 나오게 해소서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들기재활센터을 지나 두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 - 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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