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리겠습니다.

사고 차량에 무상으로(공짜로) 동승하여 사고를 당한 경우 (이와 같이 무상으로 동승하는 경우를 호의동승이라고 합니다.) 그 운행으로 인한 이익을 누리는 지위를 갖게 되었다고는 할 수 있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체만으로는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원칙입니다. 즉 쉽게 말하여 무상 동승하였다는 자체를 과실상계에서 말하는 과실에 해당된다고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동승 피해자에게 그 스스로의 과실이 있는 경우 (예컨대 안전벨트를 매지 않았다던지, 졸음 운전하는 운전자에게 말을 시키거나 또는 휴게소에서 쉬었다 가자고 하는 등으로 졸음 운전에 대하여 주의를 촉구하지 않았다면 그것 자체로서 과실이 될 것입니다.)는 과실상계의 일반 이론에 의하여 처리하면 되고 동승피해자와 운전자 사이에 가족관계, 사용자관계 또는 일정한 우호관계 등이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과실로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상동승 자체만으로는 과실이라 할 수 없고 다만 공동운행자의 성격이 있는 경우 모든 책임을 가해자에게 돌리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예외적으로 배상액의 감경을 하지만, 그와 별도로 무상동승자 본인에게 과실이 있다면 그 과실 자체에 대하여 과실상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운전자의 과속운전을 제지하지 않았거나 화물적재함에 탄 경우, 운전자의 음주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않고 동승한 경우에는 무상동승자에게 과실이 인정되며 과실상계하게 됩니다.  

특히나 오토바이는 그 자체가 일반자동차에 비하여 더 큰 위험을 수반하고 더구나 뒷좌석에 동승자가 있는 경우에는 핸들조작이 어려워지며, 과속으로 달리게 되면 사소한 장해에도 대처하기 어렵게 되어 사고가 쉽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오토바이 동승자에게는 더욱 큰 주의의무가 인정됩니다.

대부분의 오토바이에 동승하였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는 대체로 20% 가량의 과실상계를 하는 것이 보통이고 헬멧을 쓰지 않았다면 다시 5 내지 10%를 덧붙이는 것이 일반적인데,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그 비율이 더 높아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상담자 동생분의 경우 무면허에 음주상태인 운전자가 운행하는 오토바이에 동승하신 경우에 해당하므로 과실상계비율이 더 높아집니다. 다만 동생분이 운전자의 음주사실은 알았으나 무면허사실에 대하여는 알지 못하였다면 그 부분에 대하여는 과실없음을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에 대하여는 당사자간 합의가 우선인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가해자측에서 사고 사실을 감추고 있으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시려면 사고사실과 원인에 대한 입증부터 하셔야 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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