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리겠습니다.

유언은 엄격한 요식행위로서 법률에 규정된 방식에 의하지 않은 유언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현재 우리 민법상 인정되는 유언의 방식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와 구수증서의 5종입니다.(민법 제1065조)

그 중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내용을 기록한 전문에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면 됩니다.(민법 제1066조)
따라서 아버님께서 뜻하시는 대로 형식에 맞춰 유언장을 작성하시면 법정상속분과 달리 재산을 분배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유언을 하신다하더라도 각 상속인들에게 인정된 유류분(법정상속분의 1/2)이 침해된 경우 부분에 한하여 유류분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재활센터을 지나 두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 - 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02-2697-0155, 3675-0142-0143)
(lawqa@chollia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