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친정 아버지가 암이어서 유언을 해 두시려고 하는데 자필로 유언장을 써두기만하면 되나요?
엄마와 3형제구요, 재산은 큰아들이 살고 있는 건물과 할머니가 사시는데해서 2군데가 있습니다. 아들이 사는 건물은 아버지 친구랑 같이 지었는데 어머니한테 주시고 싶어하십니다. 어머니 친정땅을 팔아 짓는데 보탰거든요.
어머니는 건물을 받고 싶어하시지만 아들이 의의를 걸까봐 걱정하세요.
대신 할머니가 사시는데(친정아버지이름으로 되어있음)를 3형제가 나눠갖기를 바라세요. 유언은 아버지가 원하는데로 재산분배를 할 수 있지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