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본인의 명의로 진 채무에 대하여는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빌려준다는 것은 그 사람이 자기 명의로 한 행위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남편분이 본인의 명의를 몰래 도용하여 사용한 경우이거나 본인의 의사가 사기,강박에 의한 것이 아니었다면 본인 명의로 된 채무는 본인이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또한 더 이상의 남편으로 인한 채무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남편이 본인 명의로 낸 사업을 정리하시고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폐기하셔야 합니다. 남편분으로 인한 채무를 감당하실 수가 없으시다면 소비자파산 등의 절차를 밟아 면책결정을 받으시면 됩니다.

한편 남편분이 폭력을 행사하시고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으신다면 이혼사유에 해당하십니다. 재산분할과는 달리 위자료는 유책배우자에게 청구하는 손해배상이므로 현재 남편분의 재산형성에 기여한 바가 없다 하더라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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