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엄마께서 친구 아는분에게 돈을 빌려 줬데여...
3부이자로 돈을 빌려주기로 하고 엄마 친구가 보증을 하는걸로 했담니다...
첨엔 이자가 2개월정도 정확하게 들어오더니.... 4개월이 지난 지금은 이자를 안 주는 상황이라서 엄마께서 친구한테 돈을 다시 돌려달라고 하는데...
만약 차용증 쓰고.. 엄마 친구가 보증인으로 차용증에 쓰여있으면
채무자가 못 갚았을 경우 엄마친구가 그 돈을 갚나요?
아님.. 차용증 없이 구두로 얘기한거라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넘 답답해서 얘기할때도 없고 법을 잘 몰라서 몇자 적어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