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혼관계란 사회생활상 부부공동생활을 영위하고 있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남녀관계를 말하며 상담자의 경우도 이에 해당합니다. 이전 판례에서는 사실혼을 장래 혼인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혼인예약이라고 보아 이를 부당하게 파기한 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으나 최근판례에서는 사실혼을 준혼관계로 보아 법률혼에 관한 민법규정 중 혼인신고와 관련된 것을 제외한 나머지 규정들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실혼은 당사자의 사망,합의, 일방적 파기에 의하여 해소되며 사실혼이 해소되면 일방은 타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편 사실혼관계를 정당한 이유없이 파기한 일방당사자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유책배우자에게 위자료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배우자분이 부정행위를 하고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사실혼관계를 파기한 배우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두분의 혼인기간이 길지 않았으며 공동으로 모은 재산이 존재하지도 않으므로 재산분할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위자료 등 손해배상청구를 하신다하더라도 상대방이 이에 대해 변제할 능력이 없다면 능력이 생길 때까지는 변제를 받을 수 없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름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상대방을 본원에 나오게 해소서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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