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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한지 3개월정도 된주부입니다 결혼준비하면서 신랑측 어머님이 종교적인 이유로 폐백을 안 받는다고 하셔서 저희쪽에선 결혼을 다시 생각해 보자고 신랑측에 얘기했는데 그쪽에서 다시 폐백을 받는다 하여 결혼을 진행시켰는데 결혼식날 폐백을 안 받아 저희집쪽에 난처하여 부부사이가 안좋았는데 결혼후 남편이 다니는 회사도 그만두고 노름방을 차려서 낮에 나갔다 다음날 아침에 들어오고 다른 여자와 바람핀거까지 목격하여 헤어지자고 했더니 짐을 챙겨 나가버렸습니다 그래서 헤어지려고 합니다
혼인신고는 안되어 있고 전세집도 할머님 명의로 되어 있는데 제가 위자료를 받을수 있나요
혼인신고는 안되어 있고 전세집도 할머님 명의로 되어 있는데 제가 위자료를 받을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