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대방이 과외비만을 받고 과외교습을 안한 경우라면 상대방을 형사상 횡령죄로 고소하실 수도 있겠으나 계약을 절반정도 이행한 상황이므로 형사상 고소는 어려우실 듯합니다. 따라서 채무의 불완전이행에 대한 민사상 책임을 물으실 수 밖에 없습니다.

상대방의 주소지를 아셔야 민사상 책임을 묻기 위한 법적인 절차에 들어 가실 수 있으실 텐데 상대방의 성명과 핸드폰 연락처 외에는 아는 것이 없다니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다만 과외를 지도하는 주체는 학생일 경우가 많고 소속 대학과 학과를 아신다면 학교에 찾아가보시는 것도 한 방법일 듯합니다.

수험생으로 수능이 얼마 남지 않은 때 이런 일로 마음을 쓰게 되면 오히려 큰 것을 잃으수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현재 상담자의 경우 법적 구제절차는 촉박하게 기한을 다투는 일이 아니므로 상대방에게 아는 연락처로 연락을 하셔서 게약해제의 의사표시를 하는 외에는 당분간은 잊고 수능준비에만 매진하시기 바랍니다.  

지면 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실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는 경우 거주 지방을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 가정법률복지상담원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직진하여 비둘기재활센터를 지나 두 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오전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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