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리겠습니다.

결혼을 준비하시는 과정이 짧으셔서 상대방에게 미리 알리셨어야 할 것들을 제대로 알리지 못한 채 결혼을 하신 듯합니다.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영리를 목적으로 타인을 기망하여 타인의 제물을 편취하여야  하는데 속인다거나 그로 인하여 제물을 편취한 것이 없으니 사기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사기결혼죄라는 범죄는 없습니다. 이는 예외적으로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사유에 해당하여 이혼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할 수 있을지언정 이를 이유로 혼인을 무효화 할 수 없고, 다만 이혼하는 경우에 이를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는 있겠습니다.

보내신 메일의 내용만으로는 처음부터 채무사실을 속이실 의사가 있으신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또한 현재 본인이 채무변제의 능력 또한 가지고 있으므로 혼인 당시 채무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도 무리가 있을 듯합니다.

따라서 아내분께 결혼 전에 미리 알리지 못한 것에 대해 충분히 사과하시고 화해를 위해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름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상대방을 본원에 나오게 해소서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들기재활센터을 지나 두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 - 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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