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자가 친구분에 대하여 취하실 수 있는 조치는 형사상 배임죄로 고소하시는 것과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것입니다.

배임죄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 집니다. (형법 제355조 2항)

한편 형사상의 책임과 별도로 민사상의 손해에 대해 친구분을 상대로 배상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상대방이 변제할 능력이 없는 경우 민사상으로 승소판결을 받으신다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변제능력이 생길 때까지는 손해전보를 받을 수 없다는 한계를 가집니다. 또한 자발적으로 대신배상해주지 않는 한 손해를 끼친 상대방이 아닌 상대방의 가족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지면 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실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는 경우 거주 지방을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 가정법률복지상담원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직진하여 비둘기재활센터를 지나 두 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오전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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