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폭행관련하여 민형사상 합의가 끝난상태이고,
법원으로부터도 날라온 벌금도 다 낸상태입니다.
(병원비 포함하여 합의를 하여 합의금을 다 준상태임)

피해자가 병원비는 계산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그 병원비를 의료보험공단에서 공제를 받은 것같습니다.
그래서 의료보험공단에서는 가해자한테 그 공제받은 비용을 가해자가 부담해라고 연락이 오는데 어떡게 해야합니까?

이미 합의가 끝난걸로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지? 아니면 가해자가 의료보험공단에 그 비용을 줘야 하는 지 궁금해서 의뢰를 힙니다.

개인적인 생각은 합의가 끝난걸로 해서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미리 감사하단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