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리겠습니다.

피상속인의 증여나 유증으로 인해 법정상속분을 침해받은 법정상속인은 민법 제 1112조에 의거하여  유류분권을 가지며 유류분권의 비율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1/3입니다.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악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산정합니다.(민법 제1113조1항) 이 때 증여는 상속 개시 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그 가액을 산정하며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는 1년 전에 한 것도 같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1114조)

그러므로 상담자의 아버님께서 오빠에게 유언으로 유증을 하시거나 돌아가시기 1년 이내에 증여를 하신다면 이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대상 재산이 됩니다. 그러나 1년 이전에 증여를 하신다면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대상 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판례는 공동상속인 중에서 피상속인으로부터 특별수익한 자가 있는 경우와 관련하여 “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에 의하여 특별수익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1114조의 규정은 배제되고, 따라서 그 증여는 상속개시 전의 1년간에 행한 것인지 여부에 상관없이 유류분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버님께서 생전에 모든 재산을 오빠에게 증여를 하시더라도 상담자의 유류분청구는 가능하십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름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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