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대방의 일상에 지장을 줄 정도로 전화를 자주하거나 전화를 해서 욕설이나 폭언을 하는 것은 폭행죄에 해당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어머니에게 만남을 강요하면서 만나주지 않으면 남편에게 알리겠다고 하였다면 이는 협박죄에 해당하며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한편 상대방이 어머니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다닌 사실은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며 형법 제307조2항이 적용되어 공연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현재 상담자측에서 상대방의 허위 주장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고 계시므로 상대방을 형사상 고소하시는 것이 가능하십니다. 형사상 고소시에는 반드시 상대방 주소를 아실 필요는 없고  현재 파악하신 정도만 가지고도 고소가 가능하십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재활센터을 지나 두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 - 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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