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당사자간 구두에 의한 합의도 계약으로서 효력이 있으며 상담자와 임차인이 원 임대차계약기간만료일인 10월 27일에서 두 달을 더 연장하기로 하셨다면 그 합의는 유효합니다. 다만 구두로만 합의를 하셨기 때문에 상대방이 합의 존재를 부정할 수 있으므로 상대방에 대해 합의한 사항에 대해 내용증명을 보내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한편 계약기간 연장에 대한 합의의 존재를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전세권이나 임차권에 기하여 경매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경매신청을 한다 하더라도 경매개시결정에서 낙찰까지 1년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그 이전에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시면 경매가 취소됩니다.

현재로선 두 당사자분들 사이에 주장하시는 기간 차이가 나는 것도 아니시므로 대화 및 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름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상대방을 본원에 나오게 해소서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들기재활센터을 지나 두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 - 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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