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드립니다...
전세 준 아파트가  올 10월 27일이 만기이고 전세권 설정이 돼 있습니다.
전세 만기에 맞추어 매매를 하고 싶어 세입자에게 미리(전세만기 45일전쯤) 알려 드렸습니다.
아파트 매매가 잘 안되는 지역이라 부동산에도 미리 매매가 안되면
다른 세입자라도 구해 달라고 한 상태에서 현 세입자가
1년만 전세를 연장하자고 하였고
저흰 언제 매매가 될 지 모르는 상태에서 1년이란 기간을 정해놓고 연장할 수는 없다하였습니다.
그러자 현 세입자가 그럼 매매가 될 때 까지만 산다 하였고 매매가 되면 2달 정도의 기간을 달라고 하더군요...
그렇게 전화상으로만 대화를 하고 끝냈습니다...

그러구 한 10여일 후 매매 하고자 하는 분이 계셔 계약하기로 하였고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 미리 현 세입자에게 상황을 알려드리고
이사하실 기간을 물었더니 여전히 두 달을 달라하셔 12월 15일을
잔금일로 계약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현 세입자가 이사 갈 집을 보고 왔다며 20일 후에 이사를
해야겠다 하십니다..
매수인이 무조건 원래 정한 날짜에 잔금을 치르고자 하여 알려드리니 10월 27일이 만기니 무조건 그때까지 전세금을 달라구 우기십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이럴 경우 전세권 설정 해 놓은게 효력이 있는 것인지가 정말 궁금합니다...그리고 혹 대처할 방법이 있다면 알려 주세요...

제 상황을 자세히 알려드리고자 글이 너무 길어졌습니다...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