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아버님께서 돌아가시면서 상속이 개시되고 유언대로 상속이 완료되고 이후 상담자부부꼐서 상속받은 재산 중 절반을 시어머니께 증여를 하시고 각각 등기를 하셨다면 시어머니의 재산과 상담자 부부께서 상속받은 재산은 별개의 재산으로서 처분도 각자의 의사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즉 시어머니 소유의 땅에 대하여는 상담자 부부께서 소유권을 행사하시거나 임의로 처분을 하실 수 없지만 남편분 명의로 되어 있는 땅은 상속이 완료된 현재 다른 형제분들의 동의가 없더라도 소유권을 행사하시는데 전혀 지장을 받지 않습니다.

한편 시어머니 소유의 재산은 시어머니가 유언 없이 사망하시는 경우 법정상속인들에게 상속이 되고 직계비속의 법정상속분은 아들, 딸 구별 없이 동일합니다. 다만 상담자부부가 어랫동안 시어머님을 봉양하고 현재의 재산을 이룬데 대하여 기여하신 부분이 있다면 기여분을 주장하실 수는 있습니다.

기여분이란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도는 증가에 기여하거나 특졀히 피상속인을 부양한 자가 있는 경우에 상속분 산정에 그러한 기여나 부양을 고려하는 제도로서 기여분은 우선 공동상속인 간에 협의로 정하고 협의가 되지 않거나 불가능한 경우에 가정법원이 기여자의 청구에 의하여 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는 시어머니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어야만 가능한 것이고 시어머니께서 생전에 다른 형제들에게 증여를 하신다면 이를 막으실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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