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에 우리은행에서 경매실행 예정사실 통지서가 왔습니다. 저희 집은 아파트고 시세는 1억2천정도 가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은행에  아버지 회사이름으로 9천만원정도 융자가 있고요 신용보증기금에서도 1억 넘게 융자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부모님은 2001년에 이혼하신 상태구요 저는 어머니와 함께 경매가 들어올 이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얼마전에 어머님 이름으로 등기 이전을 했는데요 이것과 상관없이 경매는 들어오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경매가 들어온다면 얼마정도에 들어올것이며 저희 어머니께서 낙찰 받으실수 있는겁니까?? 낙찰받아도 신용기금에서 또 다시 저희 아파트에경매 들어올수도 있는건가요??? 이 집을 구할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알려주십시요..  
참고로 등본상에 어머니는 동거인으로 되어 있다가 얼마전에 아버지께서 빠져 나간상태 입니다.  은행에 최초 저당일은 99년도로 되어 있고요.
어머니한테도 피해가 가지 않을지 걱정이네요..
너무나 답답한 상황에 아는것이 없어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릴께요..
수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