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리겠습니다.

별거 중이라 하더라도 법률상 부부에게는 정조의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위반하고 배우자 아닌 사람과 성교를 한 때에는 간통죄가 성립합니다.
그러나 메일에 쓰신 대로 배우자를 간통죄로 고소하기 위해서는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가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혼의사가 없으시다면 간통고소는 하실 수 없습니다. 또한 간통죄는 필요적 공범이므로 배우자에 대하여 고소를 취하하면 상대방에 대한 고소도 자동적으로 취하되게 됩니다.

간통죄의 고소기간은 간통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 이내이며 배우자가 간통을 유서한 때에는 즉 용서한 때에는 그 사실에 대하여는 다시 간통죄로 고소하실 수 없습니다.
다만 간통죄로 고소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사상 정신적인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 즉 위자료 청구는 할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름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상대방을 본원에 나오게 해소서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들기재활센터을 지나 두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 - 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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