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과의 불화로 서로 합이하에 별거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지금 다른 여자와 같이 지내는걸 알게 되었습니다.

별거 4개월째고요 서로 합이한 기간은 5개월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간통죄 고소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두사람에게 위자료 청구를 할수 있는건가요.

간통죄 고소는 이혼을 전제로 하는거라고 들었는데..

그런가요... 이혼을 해야겠다는 생각은 별로인데..

어쩌면 좋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