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리겠습니다.

동생분이 남편으로부터 자주 가정폭력에 시달리셨다면 이는 재판상 이혼사유 중 하나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때에 해당하며 이혼청구가 가능합니다.(민법 제840조 3호) 이혼소송을 위해서는 증거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므로 빠른 시일 내에 병원에 가셔서 동생분의 몸상태를 체크하시고 가능하시면 진단서를 확보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당장 진단이 나올 정도가 아니거나 병원에 가실 상황이 아니시라면 폭력을 당한 상처부위를 사진 등으로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편 협의이혼시에도 일방이 유책배우자라면 위자료청구는 가능하며 위자료에 관하여도 당사자간 협의가 우선입니다. 그러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위자료청구소송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 결정에 관하여도 당사자간 협의가 우선이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불가능한 경우 재판에 의하게 됩니다. 친권 및 양육권 결정시에는 이혼원인과는 무관하게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양 당사자의 경제능력, 자녀의 연령, 의사, 당사자의 성향, 현재 자녀와의 동거 여부 등 여러가지 요소가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또한 친정어머니께서 가게 운영 자금으로 빌려주신 돈은 현재 가게 명의인이 시누이이고 당시에도 시누이에게 입금을 하신 증거자료가 있으므로 이혼소송이 아닌 친정어머니가 시누이를 상대로 하는 채무이행소송으로 해결하시는 것이 타당할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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