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 상대방이 명의를 불법도용한 것이 아니라 본인이 명의 사용을 허락하신 것이라면 그 명의사용에 대한 책임은 명의자 본인이 지셔야 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본인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본인 명의로 인터넷을 개설하여 사용하고 사용료를 내지 않았다면 상대방을 명의도용으로 형사상 고소하시고 인터넷 개설시에 본인여부나 본인의 위임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인터넷업체에 대하여 항변을 하실 수 있지만 상담자의 경우 본인이 명의 사용에 대해 동의를 하신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 인터넷업체에 대하여 항변을 하시거나 책임을 물으시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KT는 타인 명의를 사용하였거나 허위서류를 첨부한 경우 계약청약에 대한 승낙을 유보하고 이를 청약자에게 통지한다는 규정이 전기통신서비스이용기본약관 제9조1항 1호에 있습니다. 이 규정에 의하면 KT측에도 청약자의 명의를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위반시 처벌규정은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결국 명의자로서 인터넷 사용료를 지불하시고 난 후 상대방에 대하여 구상하시는 방법이 최종적인 방법이 될텐데 상대방이 현재처럼 협조적으로 나오지 않는다면 원칙적으로는 소를 제기하셔야 하나 소로써 청구하시기에는 청구금액이 적어 소를 제기할 실익이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상대방이 직장생활을 하고 있다면 상대방으로부터 차용증을 받으신 후 매월 일부씩이라도 변제하도록 협의를 하시는 것이 좋으실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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