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채무는 그 채무를 진 개인의 책임입니다. 따라서 시부모님께서 채무를 많이 지셨다하더라도 남편이나 상담자께서 시부모님의 채무에 대해 담보제공이나 보증인이 되시지 않았다면 단지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채무에 대한 책임이 전가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시부모님께서 채무를 남기고 돌아 가실 경우 채무가 상속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함으로써 채무의 상속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름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재활센터을 지나 두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 - 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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