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혼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습니다. 이혼을 위해서는 이혼여부에 대한 협의뿐 아니라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자 결정과 양육비 분담, 위자료 및 재산분할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모든 관계가 마무리됩니다. 상담자의 경우 양 당사자께 모두 이혼의사는 있으나 나머지 부분에서 협의가 어려우신 듯합니다.

이혼소송으로 갈 경우 서로의 유책을 주장하고 입증하셔야 하는데 보내신 메일의 내용상으로는 부인께 가정파탄의 책임이 상당부분 있으신 듯하나 부인께서 병원진단서까지 확보하실 정도로 부부간에 폭행이 오가셨다면 상담자께도 책임이 없다고 보기는 힘들 듯합니다.

따라서 양측이 모두 유책배우자가 되신다면 유책사유의 경중에 따라 과실상계를 하여 위자료는 정해집니다. 그러나 재산분할의 경우 유책여부와는 무관하게 두 분이 결혼생활을 하시면서 함께 모으신 재산을 대상으로 기여도를 참작하여 분할하게 됩니다.

한편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의 경우 당사자의 협의가 우선이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자녀의 복리를 우선으로 하여 결정되게 됩니다. 그 때 고려되는 요인은 자녀의 연령, 부부 각자의 경제력과 성향, 자녀가 자기 의사를 밝힐 정도의 나이인 경우 자녀의 의사, 현재 동거여부 등 입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름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상대방을 본원에 나오게 해소서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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