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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혼소송의 경우 소송비용은 일정하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을 제외한 일반소송은 변호사강제주의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는 경우 소장을 접수할 때 내는 인지대 정도만 내시면 됩니다. 그러나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 변호사선임료가 필요하며 이는 변호사에 따라 또한 사건에 따라 많은 차이를 보입니다.
그러나 저소득층을 위한 법률구조기관을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시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자 지정청구도 함께 하시면 되고 메일 내용대로 오랫동안 홀로 자녀를 양육하셨고 현재도 경제적인 사정이 남편측보다 우위에 있다는 접을 입증하시면 친권 및 양육권자로 지정을 받으시는데는 무리가 없으실 듯합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름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상대방을 본원에 나오게 해소서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재활센터을 지나 두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 - 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02-2697-0155, 3675-0142-0143)
(lawqa@chollian.net)
이혼소송의 경우 소송비용은 일정하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을 제외한 일반소송은 변호사강제주의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는 경우 소장을 접수할 때 내는 인지대 정도만 내시면 됩니다. 그러나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 변호사선임료가 필요하며 이는 변호사에 따라 또한 사건에 따라 많은 차이를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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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시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자 지정청구도 함께 하시면 되고 메일 내용대로 오랫동안 홀로 자녀를 양육하셨고 현재도 경제적인 사정이 남편측보다 우위에 있다는 접을 입증하시면 친권 및 양육권자로 지정을 받으시는데는 무리가 없으실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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