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리겠습니다.

혼인취소는 민법 제 816조에 규정된 혼인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그 사유는 1. 혼인적령 미달, 동의 없는 혼인, 근친혼규정의 위반, 중혼금지규정의 위반 2. 혼인 당시 일방당사자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있음을 알지 못한 때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입니다.

따라서 아내가 부부관계를 거부하거나 살림을 잘 하지 않는 것은 이혼사유는 될 수 있을지언정 혼인취소사유는 되지 못합니다. 다만 신부에게 혼인 전부터 부부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악질이 있었음을 알지 못하고 결혼한 경우 이는 혼인취소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한편 사기죄에 해당하려면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여야 하므로 단지 경제적인 조건을 보고 결혼을 결정했다는 것은 인간적으로 비난할 수는 있어도 형사상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는 행위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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