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리겠습니다.

채권자들이 이미 가압류나 가처분신청을 하거나 또는 경매절차에 들어간 경우에는 명의를 이전하신다해도 채권추심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아직 채권추심을 위한 법적 절차에 들어 가기 전단계라면 타인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면 채권추심을 피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채권자들이 명의이전이 채권추심을 피하기 위한 행위임을 입증하고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한다면 주택에 대한 소유권은 다시 형님 명의로 원상복구되며 채권을 추심할 수 있게 됩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름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재활센터을 지나 두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 - 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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