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분하고 공증사무실가셔서 공증서 라는 서류가있습니다 그걸 작성하세여 필요한건 인감도장이랑 신분증이고여 그분도 마찬가지로 준비하셔야 합니다...70만원이란돈을 그분 월급날에 마쳐서 받고싶으시면 그날짜를기재하시고 아님 받기 원하는날을 직원이 물어보면 대답하셔야 합니다... 할부로 받을지 아님 전액다받을지도여...담달 그날짜에 돈을 주지 아니하였으면 공증서를 들고 법원으로 가셔서 가압류상답하는곳으로 가세여..가셔서 그사람 월급통장 압류나 월세집이면 보증금 압류 가구 압류 전세 압류 이런게 있을겁니다..그건 본인이 선택할문제고여 암튼 공증서는 꼭 작성하셔야 법적으로 효력이 있기때문에 많은 도움이 될겁니다...저도 이런일 당해서 공증서로 가압류 시켰습니다....잘되길 빌꼐여.... 공증서는 공증서사무실에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