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리겠습니다.

민법 제641조에서는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 또는 식목, 채염, 목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의 경우에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할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를 임대하신 목적이 식목, 채염, 목축을 위한 것이었다면 2년째 차임액이 연체된 해가 만료된 날로부터 언제든지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해지의사를 밝히셨다 하여 임차인이 세운 구조물을 함부로 철거하실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임차인이 자발적으로 응하지 않을 경우 명도청구소송을 하여 강제집행을 하셔야 합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름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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