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전에 토지(산)를 빌려주고 그 임대료를 1년마다 받기로 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처음 일년은 임대료를 받았는데 2년째부터 임대료를 보내지 않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연락을 했는데..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1년이 또 지나고 3년 째가 되도 연락도 안 되고 임대료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용 증명(이번 달 25까지 입금하지 않으면 철거하라는)을 보냈는데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일방적으로 전화를 받지 않는데 이럴 경우에 일방적으로 계약파기를 할 수 있나요?
어떻게 처리해야 좋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