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리겠습니다.

요금을 받을 채권을 담보로 채무자가 제공한 동산(핸드폰)을 점유하고 그 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질권이라고 합니다.(민법 제329조)
따라서 상담자께서는 보관하고 계신 핸드폰에 대해 질권을 취득한 것이지 소유자는 여전히 채무자 즉 요금을 미납한 손님입니다.

질권자가 우선변제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이행지체가 성립하여야 합니다. 채무자의 이행지체가 되면 질권자는 질물을 경매하거나,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질물로 직접 변제에 충당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민법 제338조)
경매 결과 잔액이 있으면 질권설정자에게 반환하고, 부족한 경우 일반채권자의 지위에서 채무자의 일반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340조 1항)

이러한 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질물을 처분하거나 사용한 경우 법률 위반이 되며 특히 형사상 횡령죄가 성립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채권액이 소액인 경우 이런 절차를 거치는 것보다 채무자와 연락을 시도하여 이행을 최고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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