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드리겠습니다.

쌍방폭행으로 고소를 하셨다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각각의 행위에 대해 형사상의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이 경우 부상의 정도나 누가 먼저 폭행을 하기 시작하였는지는 형을 정하는데 참작사유가 될 뿐 완전히 방어행위만 한 경우가 아니라면 쌍방폭행으로 인정되게 됩니다.

한편 폭행죄의 경우 2년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여지며, 폭행치상죄는 7년이하의 징역, 10년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 지게 됩니다. 9형법 제260조, 제262조, 제257조) 메일에 쓰신 정도의 피해를 입힌 경우 벌금형에 처해지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한편 반사회적 행위에 대해 국가가 형벌권을 행사하는 형사소송과는 달리 민사소송을 사인간의 관계에 대한 소송으로서 상대방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상대방을 구속시킬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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