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리겠습니다.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 110조 1항) 따라서 남편분의 신변에 대한 협박하에 강압에 의해 작성한 5억원짜리 현금보관증은 취소가 가능합니다.

또한 부부간 계약은 혼인 중에는 언제든지 부부의 일방이 취소할 수 있으므로 현금보관증에 대하여도 혼인기간 중에는 언제라도 부인이 일방적으로 취소가 가능하십니다.

우리민법은 현행법상 재판상 이혼에 있어 유책주의를 원칙으로 하여 유책배우자는 이혼소송을 할 수 없으나 쌍방이 모두 유책배우자인 경우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남편이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그 행위로 인하여는 이혼소송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후 남편분이 재판상이혼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게 되면 상담자께서 이혼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 또한 상담자께서 부정행위를 하셨다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남편분의 협박이나 폭언, 폭행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름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재활센터을 지나 두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 - 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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