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혼한 전남편분과 합의하에 다시 동거를 시작하셨다면 이는 사실혼관계로 볼 수 있습니다. 사실혼관계는 법률혼과 달리 일방의 의사만으로도 해지가 가능하며 다만 정당한 이유없이 사실혼관계를 해지한 경우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상담자께서 보내신 메일내용대로 이혼 후 재결합을 위해 사실혼관계를 시작하였으나 상대방이 이혼사유와 같은 행태를 반복함으로서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아 사실혼관계를 해소하시려는 것이라면 이는 정당한 사유이므로 손해배상책임은 지지 않으셔도 될 듯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에게 사실혼관계해소의사를 통지하시고 기한을 정하여 양육책임이 있는 자녀를 데리고 상담자의 주거지에서 나갈 것을 요구하십시오. 이에 불응할 경우 상대방을 형법상 퇴거불응죄로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한편 퇴거한 후 남편분이 전과 같이 자녀를 상담자의 집앞에 내팽겨치고 가는 일이 발생한다면 유기죄로 고소하실 수 있으며, 양육권자로서 양육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양육권자변경신청을 하실 수 있고 자녀의 양육비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름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상대방을 본원에 나오게 해소서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재활센터을 지나 두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 - 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02-2697-0155, 3675-0142-0143)
(lawqa@chollia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