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대방이 무단으로 상담자의 명의를 도용한 것이 아니라 본인이 명의를 빌려주신 것이라면 휴대폰요금이 연체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형사상 고소를 하실 수는 없습니다.

한편 휴대폰 요금도 원칙적으로는 명의자가 책임을 져야 하므로 상담자께서 연체된 사용료를 내신 후 다시 실제로 사용한 상대방에 대하여 구상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계속적으로 요금을 연체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상담자 본인 명의로 되어 있으모로 휴대폰을 사용정지하시던지, 계약해지를 하셔야만 더 이상의 요금연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담자께서 상대방에게 받아놓은 각서는 두 분 사이의 채권채무관계에 대한 증거자료만 될 뿐 그 것이 있다고 해서 휴대폰회사에 대한 책임 소재를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름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재활센터을 지나 두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 - 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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