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한형이 핸드폰명의를 빌려달라고 하여서 빌려줬습니다..현재 연체가 된상태이구요..!제가 받은것은 그형에게 핸드폰비를 밀리지않고 형의 명의로 7월달까지 옮겨 간다는 각서를 받은 상태구요..각서의 효력은 있는지? 알고 싶고요 형사적으로 고소를 할수 있는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