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리겠습니다.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자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때 폭행 또는 협박의 정도를 법원에서는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다만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잇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학생이 키스를 해달라고 했다고 해서 가슴을 만지도록 허락한 것이 아니므로 만진 것은 강제추행죄가 성립될 여지가 있습니다.

만 12세는 소년원에 갈 수 있는 나이입니다. 따라서 중2이므로 그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형사처벌을 하는 것 보다 보호관찰을 통하여 선도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는 소년에게는 소년원으로 송치하는 대신 보호관찰을 부과합니다. 그리고 그 죄가 경미하다고 판단 될 경우 기소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여학생의 가슴을 만진 행위가 경미하다고 판단된다면 소년원에 가지 않을 것입니다.

성적인 행위는 서로의 의사를 존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상대의 의사에 반하여 하는 성적인 행위는 범죄가 됩니다. 앞으로 상대방의 의사를 존중하여 교제하시길 바랍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름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상대방을 본원에 나오게 해소서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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