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리겠습니다.

협의이혼에는 특별한 사유가 필요하지 않으나 당사자간 이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이혼소송을 하셔야 하고 이혼소송을 하여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재판상 이혼사유가 존재하여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사유에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악의의 유기, 부당한 대우, 3년이상의 생사불명,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습니다.

상담자께서 보내주신 메일의 내용상 남편분이 주사가 심하시고 폭행,폭언과 함께 기물파손을 하신다면 이는 재판상 이혼사유 중 3호의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나 6호 기타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이혼사유로 소송을 하시려면 이에 대한 증거나 증인을 확보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남편의 행동으로 인해 이혼을 하시게 된다면 남편분이 유책배우자가 되고 유책배우자에게 그렇지 않은 배우자는 정신상 손해배상인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현재 상담자께서는 출산을 얼마 남기지 앟은 상태이시므로 우선적으로 건강을 돌보시고 이후에 남편분과의 관계에 대하여 시간을 가지고 생각해보시기 권해드립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름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상대방을 본원에 나오게 해소서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재활센터을 지나 두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 - 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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