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립니다.

친부가 김씨인데 어머니가 재혼하시면서 계부의 호적에 귀하를 올리고 계부의 성 김씨를 사용하게 하였는지요? 아니면 고아원에서 김씨로 일가창립을 해주었는데 친부모를 만나 박씨 성으로 바꾸려 하시는지요?

전자라면 계부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심판청구를 가정법원(지방은 지방법원)에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 성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후자라면 법원의 허가로 만들 호적을 폐가시키고 귀하의 원래 성과 본을 따라 부모의 호적에 입적할 수 있습니다.(민법제 781조)
만일 부모의 호적을 알더라도 부득이한 사정으로 부모의 호적에 입적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일가창립한 호적은 그대로 두고 그 호적의 성과 본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법원에 호적정정허가신청을 통하여 고쳐야합니다.(호적법 제 1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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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들기재활센터을 지나 두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 - 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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