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립니다.

한정승인을 한 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상속채권자 및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한정승인을 했다는 사실과 2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해야 합니다,  2월내에 3회이상의 공고로 채권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내에 그 채권을 신고할 것을 최고하여야 합니다.  그 기간은 2월이상이어야 합니다.  공고에는 채권자가 기간내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으로부터 제외될 것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담당재판부에서 신문에 공고해야 한다고 하면 가정법원에서 선정한 공고를 게재하도록 한 신문사 이름을 알려달라 하십시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름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실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들기재활센터을 지나 두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 - 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원장 양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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