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
바쁘실텐데 이렇게 상담까지 신경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유실물법에 대한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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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전 법원 복도에서 천만원권짜리 수표를 습득했는데요~

: 법원내에서 습득한 물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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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를 막론하고 누가 습득을 했건 국가가 점유인이 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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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상금 자체를 청구할수 없다라는 논리가 정당한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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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주장할수 있는 내용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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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일 파출소에 가서 습득신고를 하고
:
: 사례금을 받기로 합의를 했는데 상대방이 안면몰수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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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와 같은 내용으로 고소할려면 하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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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소리치고있습니다.
:
: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괘씸한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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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안받아도 좋은데 상대방이 돈 받고 나니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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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간적인 면으로 너무 경우가없어서 사과 못받으면,
:
: 고소라도 해보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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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실신고 되어있었는데 만약 소액재판 걸려하면 사례금은

  얼마 정도를 걸어야  적당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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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쁘시겠지만 자세한 조언좀 부탁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