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 도대체 이해가 안되서 너무 답답합니다.
정녕 이게 법이라면 대한민국 국민이기를 포기 하고 싶은 지경입니다.
법을 몰라서 판사하고 말 싸움까지 하고 있습니다 .
제발좀 도와 주십시요..

저는 40세의 충북 청주에서 살고 있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작년 12월에 채권대위변제용으로 주택을 하나 매입 하게 되었는데 얼마뒤 국세청에서 저를 상대로 소송을 했습니다.
그내용은 제가 사해행위를 했고 그로 인해 원 조세채무가있던 전 집주인을 대신해서 세금을 내라는 "사해행위로인한 가액 청구소송"을 한 것입니다.

문제는 세무서에서 민사소송 외에 동시에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형사 고발 까지 같이 했는데 형사고발건은 검찰청에서 이미 무혐의 처리 받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민사소송은 계속 진행되고 있는게 이해가 안됩니다.
그리고 상식적으로 제가 소유권 이전한 행위 과정을 볼때 사해행위로보기 힘든 사항인데 판사는 자세한 과정도 잘모르고 제가 제출한 답변서도 제대로 읽어보지도 안한 느낌을 받을 정도로 답답합니다. 물론 제가 법적 용어나 ,일의 처리 절차, 형식또는 준비해야 할부분이 잘안되기 때문에 충분히 얘기가 안통한다는 판사의 심정은 이해하지만 왜 상세하게 일처리리 절차를 알려 준다던가 하지않고 무시하는것 같은 느낌 을 받게 하는지요.

서론이 넘 길어서 죄송합니다.

여하튼 너무 억울 하고 답답해서 도움 부탁을 드립니다 .
비용없이 자세한 상담이 가능한지요?
아니면 무료 법률상담 가능한곳이나 저같은 사람 한테 도움이 되는 제도 같은것은 없는지요?
소송내용은 너무 길어서 일일이 다 쓰기가 힘들구요 직접 만나거나 전화상으로 라도 상담 할수 있는 곳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