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답한 마음에 자문을 구합니다.
돌아가신 아버지가 채납한 지방세를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을땐 상속포기, 한정 승인란걸 몰라서 신청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까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으면 아버지가 체납한
세금이 자녀한테 상속이 된다는걸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남겨주신 제산이 하나두 없는데 채무되어있는 세금은 자녀한테
상속이 되는겁니까? 답답하구 알고 싶습니다.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자녀한테 압류조치가 들어오는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