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리겠습니다.

보내주신 메일의 내용을 보아 상담자분은 폭행으로 인한 상처가 경미하여 고소시 진단서를  첨부하지 않으신데 비해 상대방은 진단서를 첨부한 듯합니다.
폭행죄의 경우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임에 반해 폭행치상죄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그는 형량에 있어 참작사유만 될 뿐 소취하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제출하신 합의서로 인해 본인의 상대방에 대해 소는 취하된 데 비하여 상대방이 제기한 소는 폭행치상이 되어 취하되지 않고 합의서가 참작사유만 된 듯 보입니다
우선 경찰서에 가서 사건이 어떻게 마무리가 되었는지 확인을 하시고 즉결심판에 의하여 벌금형이 부과된 것이라면 선고일로부터 7일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방만 벌금이 나왔다고 해서 합의를 중재한 사람에게 대신 벌금을 내게 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벌금형의 경우 수형인명표와 수형인명부에 기재하지 않고 있어서 상담자의 경우 신원조회시에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지문을 채취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표로서 경찰청에서 관리하는 수사자료표에는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기재됩니다. 그러나 수사자료표에 의한 범죄경력조회는 범죄수사와 재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 제한된 경우에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취업에 지장이 되지는 않을 듯합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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