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리겠습니다.

보내주신 메일의 내용으로는 현재 아버님의 상태가 어떠신지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법원으로부터 금치산선고가 내려지기 위해서는 의사능력이 결여된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어야 하며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후견인 또는 검사의 청구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심신상실의 상태에 관하여는 의사의 감정이 필요하지만 법원은 감정결과에 구속되지는 않습니다.
이런 요건들이 충족되면 법원은 금치산을 선고하여야 합니다.

금치산자의 법률행위는 언제나 취소할 수 있으며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서 한 행위라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족법상의 행위에 관하여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스스로 유효한 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며 특히 유언행위는 만17세 이상으로 의사능력이 회복된 때에 한하여 독자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년인 금치산자의 법률행위를 대리하고 재산관리권을 행사할 후견인이 필요한바 직계혈족, 3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으로 후견인이 됩니다. (민법 제933조) 다만 기혼자가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배우자가 후견인이 됩니다.(민법 제934조)
그러므로 아버님이 금치산선고를 받으신다면 새어머니께서 법정후견인이 됩니다.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법정대리인이 되어 (민법 제938조), 피후견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그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에 대하여 피후견인을 대리합니다. (민법 제 949조1항) 후견인은 재임중 피후견인의 재산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관리하여야 합니다.(민법 제956조, 제681조)

후견인이 피후견인에 갈음하여 영업을 하거나 차재 또는 보증, 부동산 또는 중요한 재산에 관한 권리의 득실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하거나 또는 소송을 할 때에는 친족회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위반한 행위는 피후견인 또는 친족회가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 950조)

한편 후견인이 현저한 비행이 있거나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행위 기타 후견인의 임무를 감당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법원은 피후견인 또는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또는 배우자의 청구에 의하여 후견인을 해임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940조)

따라서 현재로선 아버지가 금치산선고를 받으신다면 새어머니가 후견인이 되시는 것을 미리  막으시는 것은 어려우실 듯 합니다. 또한 새어머니가 후견인이 되신다해도 아버님 명의의 중요재산을 처분하는 데에는 친족회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새어머니가 사고전부터 아버지와의 결혼생활에 충실하지 못하셨다면 그 사실을 입증하셔서 법원에 후견인해임을 청구하시는 것이 좋으실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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