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드립니다.

1. 일단 남편분의 재혼이 미국 영주권을 획득하기 위한 목적이었으므로 민법 제815조의 당사자간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에 해당하여 무효로 될 소지가 있습니다. 이경우 이혼소송을 청구하는 대신 혼인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시면 되고 그 승소확정판결로 호적을 정정하실 수 있으십니다.

2. 혼인 무효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여야 하는데 사안의 경우 재판상이혼사유인 민법 제840조의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하시고 일단 그녀를 상대로 소장부본을 송달한 후에 계속하여 소장부본 송달이 불가능하다면 일정 요건하에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의 경우 상대방 당사자 없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3. 만일 그녀가 위자료를 청구하더라도 혼인파탄이 그녀의 귀책에 기인한 생사불명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위자료는 인정되기 어려울 듯 합습니다. 위자료는 정신적인 고통을 입은 사람에게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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