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급명령신청이 된 경우 14일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을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그 지급명령에 기초하여 언제든지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재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이신 것은 알겠으나 연체분을 일부 변제하였다고 하여 채권자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지 못하게 할 권리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한편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 채무자 명의 재산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채무자에게 아무런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로 강제집행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부동산처럼 등기부가 있어 그 소유자가 공시되는 재산을 제외하고는 현재 채무자가 실제로 사용하는 동산에 대하여는 기본적으로 채무자 명의라고 추정을 받게 되고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실소유자가 따로 있는 경우 소유자인 제3자가 이의신청을 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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