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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는분의 보험회사(개인법인대리점)에 가서 개인사업자로 등록되었습니다. 처음에 보험일을 할 생각이었지만 맞지 않아 다니지 않았는데 몇년이 지난 지금 아무 활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2010년 소득 800만원 개인사업자로 신고가 되어있었습니다. 사실 그 보험회사는 사무실을 없앤지 몇년이 되었고 현재까지 영업을 하는지도 몰랐습니다.
이런 일이 있고나서 지인에게 연락을 하였더니 당황하며 세금이 얼마 나왔냐고 묻더군요. 그 소득에 대해 취소신청을 하라고만 했습니다. 지인은 취소하겠다고 했지만 지인에게 이런일을 당하니 명의로 무슨 짓을 했는지 두렵습니다. 그래서 명의로 대출을 받았는지. .그밖의 신분을 이용해서 공문서위조를 하였다거나 계좌를 개설했는지.. 본인의 신분을 사칭하고 보험계약활동을 한것인지 모든 범죄의 가능성을 확인해보고 확인될 경우 소송이나 고발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어떤 것을 확인해야하는지 절차와 방법, 그리고 죄가 확인될 경우 어떤 죄를 물을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 답변드립니다.
적잖이 당황하셨겠습니다. 귀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만일 귀하의 지인이 귀하의 명의를 도용하여 계좌를 개설하고, 귀하 명의로 대출받고,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하였다면 형법상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형법 제231조)를 비롯하여 사기죄(형법 제347조), 더 나아가 다른 특별법 위반 여부까지 생각해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발생한 후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로서도 어떤 죄목에 해당한다고 확답을 드리기에는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다만 주민등록번호를 허락없이 사용하였다면 주민등록법 위반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한편 귀하께서 문의하신 귀하의 지인이 귀하의 명의를 이용하여 어떤 행위를 했는지에 관해서 일괄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특별한 절차와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통신서비스 영역에 있어서는 귀하의 명의로 도용됬을 사실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명의도용방지서비스(www.msafer.or.kr) 또는 해당 사업자의 고객센터 등을 통해 이같은 사실의 발생 여부를 확인해보실 수는 있겠습니다. 단, 명의도용방지서비스를 모든 사업자가 시행하고 있지는 않는 관계로 이 사이트를 이용하여 귀하의 명의를 도용한 사실을 전부 알게 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통신서비스 이외의 경우에 특별히 명의도용이 의심 되는 분야가 있다면(특히 귀하 명의의 금융거래와 같은) 귀하께서 염려되시는 분야내에서의 명의 도용 여부를 직접 확인해가시는 방법 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면상담으로는 한계가 많습니다. 본 상담원에 직접 내원하시면 더욱 정확하고 상세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 상담원 위치는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 역에서 하차, 3번 출구로 나오시어 5분 정도 서울 남부 법원 방향으로 오시면 하나은행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 입니다. 상담은 무료이고 상담접수 시간은 평일 오전 10:00-오후 4:00, 토요일 10:00-12:00입니다. 거주하시는 곳이 지방인 경우 그 지방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 기관을 알려 드리겠습니다.